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교도소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라고 합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고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면 사기 금액이 5억 미만일 경우 형량이 1년 6개월에서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형량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심 변호사님께서도 형량이 너무 높다며, 판사님께서 저를 편견으로 바라봐 형이 무겁게 선고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차 사건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병합이 되지 않아, 추가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전을 살펴보니,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형기를 작량감경할 수 있으며, 후단 사건의 경우 형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형량이 너무 높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참고하시는 데이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와 보석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교 ○○○
A.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기준)은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뉩니다.
일반 사기죄(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 ① 기본 유형은 1년 ~ 4년, ② 가중 유형은 2년 6월 ~ 6년, ③ 감경 유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합니다.
조직적 사기죄(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 ① 기본 유형은 2년 ~ 5년, ② 가중 유형은 4년 ~ 7년, ③ 감경 유형은 1년 6월 ~ 3년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 존중되어야 하나, 구체적 사건마다의 다양하고 특수한 사정을 모두 포섭하거나 반영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형까지를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그 선고된 형이 양형기준에 반한다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기준 위반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감형이 이루어질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감경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와 함께 양형기준 상으로도 지나치게 과중한 형이 선고되어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의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석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 회복(합의) 등을 고려하는데, 중형이 선고된 이상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도주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하였다면 형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보석허가를 청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악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징역 7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 없이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형량이 양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각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판결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석 가능성은 피해 회복 정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