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변호사 4만 명 배출을 앞두고, 경쟁 과열로 인해 청년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법조 시장 성장 규모에 비해 변호사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 달에 한 건 수임도 어렵다는 변호사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극적인 문구로 홍보에 나서는 변호사들도 생기며, 변호사 정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 5,232명이며, 개업 변호사 수는 2만 9,512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해 신규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1,700여 명임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등록 변호사 수가 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변호사들의 80% 이상은 개업 변호사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소위 10개 ‘빅펌’에서 법조 경력을 시작한 변호사는 불과 255명에 그쳤다. 이는 2022년 296명에서 약 13%인 41명이 감소한 수치다. 로펌에서 신규 채용을 통해 변호사들을 키워내기보다 수요가 생겼을 경우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개업 변호사로 살아남기는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2014년 4억 2,182만 원에서 2022년 8조 1,861억 원으로, 법조 시장은 10여 년간 약 2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뤘지만, 개업 변호사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2014년 1억 200만 원에서 2022년 1억 1,5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평균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3년의 경우 소속 변호사 1인당 월평균 2.05건을 수임했으나, 2021년에는 1.1건을 수임하는 등 10년 새 평균 수임 건수가 반 토막 났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 홍보 시장도 과열되고 있다. 법조인 대상 전문 블로거 마케터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사건 수임을 위해 ‘성범죄 전문’ 등 자극적인 문구로 수임 유치에 나서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들은 법률에 규정된 분야에서만 ‘전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성범죄는 ‘전문’을 쓸 수 없는 분야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광고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제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일부 로펌의 경우, 블로그에서 자신들이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한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피의자들에게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라고 권유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가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처럼 재판에서 고의적인 거짓을 진술하는 경우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로펌들이 전문성을 방기한 채 사건 유치에만 치중하는 현실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는 법조 시장의 과열 경쟁을 초래해 신규 변호사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쟁 문제를 넘어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와 변호사 윤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변호사 정원 조정 없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법조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며 “법조인 양성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시장 수요에 맞춘 정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