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흥 장기미제 강도살인, 16년 만에 붙잡혀… 무기징역

범행 직후 잠적… 경남 함안서 생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9)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2008년 12월 적용되는 구형법의 무기징역형 범위를 벗어나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며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여생을 수감 생활로 보내는 것이 책임의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선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범행 장면이 매장 내 폐쇄회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용의자 신원 파악에 한계가 있어 장기 미제로 남았던 것이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이 사건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7월 14일 A 씨 거주지가 있는 경남 함안군 지역 일대에서 그를 검거했다.


평소 낚시를 즐기던 A 씨는 범행 당시 낚시 가방에 흉기를 소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B 씨 점포에 들어섰다. 슈퍼마켓 계산대의 금고를 훔치려 했던 A 씨는 슈퍼마켓 점주인 B 씨가 잠에서 깨자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B 씨의 저항에 A 씨는 흉기를 사용해 6차례 목, 복부를 찔렀고 결국 B 씨를 숨지게 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4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검거 후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해 오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며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