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피해 3~5천만 원 판결은?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Q. 안녕하세요. 나의사건 재판부가 궁금해 코너를 보고 편지드립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 재판 중입니다. 피해자는 3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4천만 원입니다. 과거 전과는 벌금이 다입니다.


집안형편 때문에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징역형을 받는다면 피해금액이 4천일 경우 보통 얼마정도 형이 나오나요?


그리고 재판부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인데 재판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피해금액이 4천만 원일 경우의 형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이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나 변호인이 어떤 양형 사유를 들어 변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문들을 통해 평균적인 수준은 가늠해볼 수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정확한 형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분과 비슷한 사건을 확인해보면 사건번호 2022고단0000 사건에서는 현금수거책이 피해자 2명에게 4천만원을 편취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공탁 비율은 지난 3월 13일 ‘보이스피싱 사건의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코너에서 소개한 2024고단0000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초범인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의 총 피해 금액 5,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넨 혐의였습니다.


이 중 피해자 K(피해액 1,880만 원)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G(피해 금액 92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공탁자로 하여 총 92만 원(2025. 1. 17. 50만 원 + 2025. 1. 24. 42만 원)을, 피해자 I(피해 금액 2,900만 원)에 대해서는 총 290만 원(2025. 1. 17. 50만 원 + 2025. 1. 24. 240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이처럼 총 2,262만 원, 전체 피해액 대비 약 40%를 변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판결문들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의 공탁 비율은 대체로 35~40%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치봉 판사는 전라북도 남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제32기를 수료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사건에서 실형 중심의 엄정한 재판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최 판사는 단순 명의대여자나 초범 가담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보다는 범죄 구조의 조직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예컨대, 2024고정000 사건에서는 단순 계좌 제공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 가담자라 하더라도 명의 제공은 범죄 실행의 기반이 되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4고단0000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해당 판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이라도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반복적이다”라며 경고적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이 확인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유연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2024고단000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재판부와 다른점은 ‘반성문’이나 ‘탄원서’에 대해서는 ‘피상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진정성 있는 반성 노력이 없을 경우 양형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