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2심에서 "딸을 잃고 더는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한 엄마의 엄벌탄원서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달라"며 재판부를 향해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탄원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A씨의 어머니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조사를 위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 및 접촉했던 피해자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A씨로부터 들었던 피고인의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양형을 판단하기 위해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B씨는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 후 "최씨의 반성문 여러 장, 부모의 선처문보다는 딸을 잃고 더는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한 한 엄마의 엄벌탄원서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재판부에 애타게 간청했다.
발언 기회가 주어진 B씨는 "딸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기 힘들었다. 수개월을 버티고 지냈지만 1심 선고를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의 나락이 있다는 것을 새로 경험했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이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감형을 주장하는 최씨에게 1심 판사는 재범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황당한 설명을 했다”며 최씨가 보여준 거짓에 대한 상세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최씨와 그 가족들이 탄원서에서 다짐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은 껍데기뿐인 반성과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범행 동기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둘 사이에 범행 직전까지도 다툼은 없었다. 혼인무효 소송 재판 과정 중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의사가 될 수 없겠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에 증거를 아는 딸을 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며, A씨의 다그침으로 2개월여 만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반대하자 격분한 최씨가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며, A씨의 언니 C씨를 양형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로 정해졌으며, 이날 재판부는 C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공판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