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살인' 피해자 어머니...“중형 선고 내려달라” 간청

“엄벌 탄원서 관심 가져 달라”
5월 16일 오후 결심공판 진행

 

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6)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2심에서 "딸을 잃고 더는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한 엄마의 엄벌 탄원서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달라"며 재판부를 향해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탄원했다.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A 씨의 어머니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조사를 위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 및 접촉했던 피해자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A 씨로부터 들었던 피고인의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양형을 판단하기 위해 B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B 씨는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 후 "최 씨의 반성문 여러 장, 부모의 선처문보다는 딸을 잃고 더는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한 한 엄마의 엄벌 탄원서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재판부에 애타게 간청했다.

 

발언 기회가 주어진 B씨는 "딸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기 힘들었다. 수 개월을 버티고 지냈지만, 1심 선고를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의 나락이 있다는 것을 새로 경험했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이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감형을 주장하는 최 씨에게 1심 판사는 재범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황당한 설명을 했다”며 “최 씨가 보여 준 거짓에 대한 상세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씨와 그 가족들이 탄원서에서 다짐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은 껍데기뿐인 반성과 다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B씨는 범행 동기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둘 사이에 범챙 직전까지도 다툼은 없었다. 혼인 무효 소송 재판 과정 중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의사가 될 수 없겠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에 증거를 아는 딸을 살해했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와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며, A 씨의 다그침으로 2개월여 만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A 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반대하자 격분한 최 씨가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며, A 씨의 언니 C 씨를 양형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로 정해졌으며, 이날 재판부는 C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공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