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독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은 형사 사건만 연구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범죄 사건, 예컨대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보이스피싱‧리딩방‧비상장 주식‧장외거래(OTC) 사건이나, 도박 사이트‧사설 선물거래소 등 사행성 범죄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법조인 가문으로 알려져 계신데요, 아버님도 법조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의 길을 꿈꾸셨는지, 변호사가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아무래도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하시는 걸 보고 자랐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법조인의 길을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법대로 가게 되었고, 지금은 저도 변호사가 되어 연차가 15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청’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로펌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로펌을 설립하신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는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A. 법무법인 청(淸)은 ‘맑을 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겪고 계실 텐데요. ‘당신의 맑은 날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라는 뜻으로, 누구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형사 사건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맑은 날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는 법무법인 청의 신조가 담겨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로펌을 세운 이유는, 기존 로펌 소속으로는 하기 힘든 부분, 즉 제가 가장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는 형사 사건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1인 사무실로 시작을 했었는데,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저희의 전략이 적중하여 좋은 결과가 쌓여가고, 그 결과를 확인한 분들이 계속 사건을 의뢰해 주셔서 로펌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뜻을 같이하는 소속 변호사님들 15명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초창기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많이 다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재판부와 변호사들도 당황하거나 단순 사기로 봤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때의 양형 기준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A. 저는 예전부터 구치소에 계신 분들 위주로 사건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으로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사건도 많이 하게 된 것인데요. 과거와 비교하면 적용되는 법률이나 양형 기준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를 예로 들면, 바로 ‘범단’ 관련한 것입니다. 2015년 대구지검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형법상 범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때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의뢰인들에게 “범단을 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재판에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부 인정되었고, 오히려 죄가 인정되는 부분을 다툰다고 형량이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람직한 변론 방향은 아니었던 것이죠.
저희는 당시 판례 변화를 신속하게 캐치하여 오히려 범단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인정하되, 사기와 관련된 고의 부분이 낮추어지도록 다퉜습니다. 결국 범단은 추가된 죄명일 뿐이지 근본은 ‘사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케이스가, 비슷한 가담 정도, 가담 기간이었던 피고인들이었는데 범단을 인정하고 합의에 신경 쓴 저희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범단에 대해 무리하게 다툰 상피고인은 실형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Q. 수임 후, 피고인 가족과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단톡방)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로펌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인데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갑자기 체포되었을 때는 바깥의 분들이 정신이 없어서 상단에 검색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도 있지만, 이후 상황이 파악되고 나서는 구치소 내에서 저희가 사건을 성실하게 진행하는 것을 직접 보시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기존 변호사와는 너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변호사가 서면 작업만 하고 바깥 사람들과 소통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 가족들이 소통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고, 전 국민 모두가 쉽게 사용하는 카톡 단톡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소통 수단이 달라지니 궁금한 점에 대해 편히 문의를 주시고, 더 긴밀한 사건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Q. 최근 저희 신문에 ‘기습출금 사건’ 관련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실무에서 ‘공탁보다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합의는 피고인이 알아서”라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데, 법무법인 청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 재판 과정에서는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했던 피해자가 갑자기 재판 끝나자마자 찾아가는 기습출금은, 피고인의 입장에선 무척 황당합니다. 형량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는데 돈은 돈대로 찾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거든요.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마땅한 대처 방안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합의를 신경 안 쓰고 가족에게 맡긴다는 것은, 결국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게 되면 합의 전 과정을 대리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에게 변호사가 직접 컨택하고 마련된 금액 내에서 합의가 되도록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여러 명의 대표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저를 필두로 원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피해자 수가 수천 명인 사건에서도 구성원들이 전부 합의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을 맡아 5천여 장의 합의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Q. 끝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특히 형사 사건에서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무엇보다도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본인이 처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많이 해 보았는지, 또 결과도 좋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 분야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에게 설명하다가 사건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안을 잘 처리해 줄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열정을 뒷받침해 주는 규모가 되는 법무법인인지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예상 형량만 물어보는 것은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런 사건을 안 해 본 변호사가 달콤한 말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두루 고민하셔서 인생의 중대한 고비를 잘 헤쳐나오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