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로서의 소임“ 법무법인 민 임채원 변호사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증보판 최근 출간
사기 예방! 민·형사통합 ‘임채원표 차용증’도입
변호사 자질·소임! 실력 겸비, 의뢰인 소통능력

 

임채원 변호사는 경상북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9년 검사로 임용된 그는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며 주요 사건들을 담당했다. 2022년 12월 정년 퇴임 후 법무법인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사기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을 집필했고, 현재 변호사와 작가, 강사, 유튜버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Q 30년 이상의 검사의 생활에서 늦깎이 변호사로 변신한지 2년여째를 맞고 있다

▼ 33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12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동월 26일 법무법인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출발하였습니다.

 

Q 검사가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있는지

태생적으로 저는 뭐 검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직장 상사가 아버지한테 당시 집 한 채 살 돈을 빌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친척한테 빌린 돈이었죠. 그 직장 상사가 돈을 빌려가서 한 1년 만에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였죠. 결국 월세조차 내지 못해 우리 가족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상월곡동 교회 근처 기찻길 옆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편지도 안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죠.

아버지도 가족들도 한 20년 정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기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은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Q 검찰출신 변호사로 검찰조직에 대해 잘알것같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차이점이 있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나뉘어진 이유는 현재 검사 한 명이 처리하는 사건은 한 달에 200~300건인데 검사 수는 전국에 약 2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판이 강화되면서 공판검사로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검사직을 공판과 수사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수사를 전념하는 검사를 수사검사, 재판을 전념하는 검사를 공판검사라고 하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사이의 연계가 돼야 하니까 수사검사가 공판카드를 작성하고 공판검사는 공판카드를 보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가끔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판카드 상단에 직관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무죄가 났을 때는 검사가 책임을 지나

▼무죄가 확정되면 원인을 따집니다. 수사검사의 수사가 미진했는지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를 제대로 했는지요. 마지막으로 법원과 검찰의 사건을 보는 관점 차이인지 원인을 분석해서 벌점을 부여해요.

 

Q: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의 구형보다 더 구형을 올릴 수 있나

▼당연하죠. 수사검사는 공판카드에 구형을 적어 놓지만, 재판 과정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 느껴진다면 구형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Q: 최근 형사공탁법이 개정되었다

종전에는 피해자와 형사 사건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 변제를 할 의사가 있는데 인적 사항을 모르면 공탁이 불가능했거든요.

개정된 공탁법은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할 수 있는 제도가 된 거죠.

법 개정 뒤 피고가 재판 중 공탁금을 납부한 뒤, 원고가 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이에 피고가 도주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공탁금 반환 청구 시 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피고가 무단으로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였죠.

 

Q 검사와 변호사의 공통점 못지않게 차별화되는 변호사만의 사회적 소임이 있지 않나?

검사와 변호사의 큰 차이점을 보면, 검사는 대답하는 사람(또는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질문하는 사람(또는 문제를 내는 사람)입니다. 검사 시절에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업무의 중압감이 컸고,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가 없고, 사건 선임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첫째 실력이고, 둘째는 의뢰인과 소통입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가 실력이 없거나,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Q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의 목표는

이제는 검사가 아닌 변호사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와 재범을 줄이는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싶습니다. 사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세상을 꿈꾸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변호사로서의 마지막 임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