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이후 상속을 둘러싼 형제 간 갈등이 격화되며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 사망 후 상속 문제로 가족 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전한 A씨에 따르면 부친은 약 6개월 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상속인은 형과 본인, 그리고 혼외자로 알려진 이복 여동생까지 총 3명이다. 여동생은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나 부친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형은 여동생의 상속 참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A씨는 “형은 여동생이 재산을 노리고 나타났다고 의심하며 상속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갈등은 장례 이후 더욱 커졌다. 약 3개월 뒤 형이 어머니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결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형 측은 어머니의 간병과 본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부담을 이유로 각각 30%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A씨와 이복 여동생의 상속 몫은 법정 기준보다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사전에 상속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소송이 제기됐다”며 “어머니까지 형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더욱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상속분을 지킬 수 있는지, 형의 주장처럼 기여분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A씨는 과거 결혼 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일부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 돈이 상속에서 공제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다른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단순한 간병이나 생활비 부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며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모든 지원금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증여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상속분 반영 여부가 달라진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상속 분쟁에서는 결국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며 “간병 비용, 생활비 지출 내역, 자금 지원 경위 등을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재산 분할은 단순한 비율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문제”라며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 합리적인 분할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