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가 18일, 오는 장애인의 날(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검색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정보단말기 읽기가 가능하다.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점자 출력도 할 수 있다.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은 물론 법령의 별표·별지서식 약 1000건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별표나 별지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으면 2~3일 이내 메일을 통해 관련 파일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별표·별지서식 약 8000건을 제공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과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후기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법령 본문에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산식, 표 등도 대체텍스트 입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