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장애인의 날부터 '법령정보 전자점자 서비스' 제공

점자 프린터로 점자 출력도 가능

 

법제처가 18일, 오는 장애인의 날(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검색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정보단말기 읽기가 가능하다.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점자 출력도 할 수 있다.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은 물론 법령의 별표·별지서식 약 1000건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별표나 별지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으면 2~3일 이내 메일을 통해 관련 파일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별표·별지서식 약 8000건을 제공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과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후기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법령 본문에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산식, 표 등도 대체텍스트 입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