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행에 사용될 ‘대포유심’을 만들어 제공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총 206개의 ‘대포 유심칩’을 개통해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포유심 공급조직의 총책, B 씨는 인력 관리책을 맡아 명의자를 모집하고 유심을 개통한 뒤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포폰에 사용하기 위한 ‘공유심’(개통 전 유심)을 받은 뒤 ‘명의자’를 모집해 이용 가능한 ‘대포유심’으로 개통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유심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억2367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한편 A 씨는 2023년 7월 한 피해자에게 소정의 대가를 주고 계좌를 지급받은 뒤, 이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고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액이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