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7월 28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 돌입

전주지방법원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전주지법은 19일 "재판 당사자와 소송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름 휴정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정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소송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무더위에 법정을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휴정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원업무를 비롯해 구속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민사·가사·행정사건 중에서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 긴급한 심문기일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