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전주지법은 19일 "재판 당사자와 소송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름 휴정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정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소송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무더위에 법정을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휴정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원업무를 비롯해 구속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민사·가사·행정사건 중에서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 긴급한 심문기일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