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고 복역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A씨는 과거 폭행 전과가 있는 자신이 다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B씨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심각한 고통을 준 뒤 바다에 유기했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범행 은폐 시도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통제력을 잃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한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