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심신미약 주장 설득력 없어”

지난 2월 초등생 유괴·살해 혐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법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회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범행 당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전후의 정황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법원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소견이 나왔지만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감정으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과거 명 씨가 교사로 복직할 때 제출했던 진단서 역시 스스로의 진술에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명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보호관찰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명씨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도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행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확인됐고,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점과 치료를 통한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단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명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은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제 자신이 망가진 것을 알지 못할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다. 살아남아 숨쉬고 움직이는게 죄스럽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빌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족은 명씨의 발언이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며 사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제출된 증거,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정신의학 전문가 증인 신문은 기각했다.

 

한편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여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며칠 전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명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