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 경비경찰 대상 ‘특별 헌법교육’ 시행

집회·시위 현장 기본권 보호 강화 목적

 

경찰청이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헌법교육’을 실시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법 집행 전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내재화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육 대상은 전국 137개 경찰기동대 소속 대원 1만2000여 명을 비롯해 261개 경찰서 경비과 경찰관 2000여 명, 직할대 2000여 명, 경찰청 경비지휘부 50여 명 등이다. 교육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대학 교수, 변호사 등 헌법·인권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집회·시위 현장 지휘를 맡는 경찰기동대장과 팀장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대학교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는 ‘인권 특강’이 별도로 마련된다.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가 교육의 핵심이다.

 

경찰기동대와 각 시도 경찰청, 경찰서 경비지휘부를 대상으로는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경인, 충청, 호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결정례와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공공 질서 유지 간의 균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현장 근무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찰관을 위해 ‘사이버 헌법 강좌’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깊이 내면화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며 “특별 헌법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실천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키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