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등 4개 기관, 저소득 체육인 법률 지원

체육인 권익 보호 차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각 협약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발굴과 지원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저소득 체육인은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이를 통해 체육인이 경기 외적인 문제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법률복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저소득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와 수요 파악을 맡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한다.

 

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저소득 체육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협약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체육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