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등 4개 기관, 저소득 체육인 법률 지원

체육인 권익 보호 위한 MOU 체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체육인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이 협력해 맞춤형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저소득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법률 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소득 체육인에게 특화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생활형편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체육인들은 공단을 통해 다양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법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도 나뉘어 추진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체육 현장에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제도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체육인이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 지부나 출장소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한 뒤 법률구조 대상 여부 심사를 거치면 된다.

 

구조 대상자로 결정되면 사건 성격과 요건에 따라 소송대리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약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육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상담을 통해 임금, 임대차, 손해배상, 가사, 채무 등 다양한 생활 법률 문제를 안내하고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송·조정·화해·집행 등 법률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교육과 법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