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징역 2년 집행유예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40)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회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처리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겼고, 이를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카드 대금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등 개인 비용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 그는 지난 8월 21일 결심공판에서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했으나 회계·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변제만 하면 문제없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