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 퇴거 요청받은 60대...원한 품고 관리자 찔러

“한 달만 더” 거절에 분노...징역 5년

 

고시텔에서 음주와 상습 소란으로 퇴거 요청을 받자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텔에 살며 음주 소란 등을 일으켜 고시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는 지난 6월 피해자와 통화하며 “한 달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했지만 거부당하자 "그럼 나도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B씨에게 다시 “한 달 더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른 후, 추가로 더 공격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복부 열상에 그쳤다.

 

A씨는 폭력 범죄 전과가 약 20회 있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반년이 지날 무렵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자신의 문제로 퇴거 요청을 받게 됐음에도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