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에 '7000만원 마약' 두르고 밀반입…징역 11년

국제우편 통해 대마·케타민까지 밀반입

 

복부에 마약을 두른 채 입국해 국내에 대거 유통한 남성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총 7246만 원을 추징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태국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객기 탑승 전, 마약을 복부에 두른 뒤 테이프로 감싸 숨겨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대마 900g과 케타민을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에게서 마약 일부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전문적인 마약 수입업자로 활동하려 했으며, 추가 밀반입 시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건강을 해할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범죄 전력이 없지만 국내 마약 유통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 마약 수입업자가 될 계획까지 세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