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전면 부인…“공소기각” 주장

85일 만의 재판 출석…첫 공판서 국민참여재판 거부
주 1~2회 집중 심리 예정…法 “재판 6개월 내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이후 85일 만의 법정 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 없이 입정했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다. 수척해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모두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5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범죄”라며 “재판부와 국민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국회의 해제 의결에 따라 해제까지 진행됐다”며 “특검이 이를 내란으로 기소하고도 직권남용으로 의율한 것은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목적이 짙은 기획 기소”라고 맞섰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시도는 관할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며 “공소사실 상당 부분은 이미 내란 관련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주 1회 이상, 필요시 주 2회 금요일·화요일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공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중계될 예정으로,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