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공연음란 대부분 징역형…판결 7건 중 벌금형 1건뿐

대중교통·공원 등 공공장소 범행 대부분

 

공연음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재범 여부와 범행 반복성을 중시해 형량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형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더시사법률>이 최근 판결을 분석한 결과도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1시께 경남 거제시 한 노상에서 10대 여아 등 행인에게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 달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범행의 음란행위 정도가 극단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 여성·아동들에게 각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일 유형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경위와 전력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 중 1명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 적용 속에서 실제 판결 경향도 엄격해지는 추세다. 실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리걸테크 엘박스를 통해 최근 공연음란 사건 7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선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은 1건에 그쳤고, 징역형 집행유예 2건, 실형 4건으로 확인됐다.

 

부가명령 역시 대부분 사건에서 함께 부과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대표적이다.

 

유사한 판단은 다른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공연음란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은 상가 주변을 배회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총 5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연음란 범행은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 대중교통, 주차장, 노상, 공원 등이 주요 장소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공연음란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져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며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복 범행인 경우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