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유튜브 채널 후원을 막기 위해 후원자를 비난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무단 송출한 유튜버와 이를 제공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와 공범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채널을 후원하던 C씨가 다른 유튜버 D씨 채널을 후원하자 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건넨 녹음파일을 받아 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파일에는 D씨와 고소인 E씨가 C씨를 비난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공범 B씨는 이 파일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추가 포렌식과 방송 자료 분석 끝에 범행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허위 진술과 증거인멸 시도에 치밀한 과학수사로 대응해 사건 실체를 규명했다”며 “향후 법정에서 공소가 유지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