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서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 “3번 이상 출석 요구 불응, 영장 발부해 체포”
이진숙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불출석…체포 부당”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6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돼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유튜브에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은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머물러야 했다”며 “이 사실을 구두로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해 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집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