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서 출소자로 보이는 회원과 재소자를 기다리는 회원들 사이에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
논란의 발단은 출소자로 보이는 회원 A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카페 운영권이 변호사에게 넘어간 뒤 변호사 광고가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언론사의 기사가)정말 문제가 없다면 법적 대응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시사법률에 관련 기사까지 올라오니 카페 활동이 부끄럽다”고 토로하며, “안기모 카페 변호사에 운영권 넘겨… 이번엔 불법 중개 꼼수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도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실제로 해당 카페 운영자였던 ‘법학도사’는 지난달 “언론사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A씨가 운영권을 맡았다”고 설명하며 운영권을 넘겼음을 알린 바 있다.
카페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약 10여명의 회원들은 곧바로 진화작업에 나섰다. 한 회원은 “굳이 모두가 보는 자유게시판에 올려 분위기를 흐릴 이유가 있느냐”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다른 이는 “운영자에게 직접 말하면 될 일을 기사와 함께 올려 혼란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회원은 “모두가 몰라도 되는 건데 님(기사 링크) 때문에 알게 됐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아무리 봐도 저 기사에 문제 될 내용이 많은데, 굳이 카페에 올려서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글쓴이 A씨는 “저만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되물었지만, 회원들은 “소신 발언이라고 쓰셨는데 머리를 잘못 굴리신 것 같다”, “우리 카페가 이런 취급받는 거 싫다”라며 맞섰다.
갈등은 곧 인신공격으로 번졌다. 한 회원이 “그쪽은 안쪽이 있으세요? 왜 괜히 몰아가세요?”라고 하자 글쓴이는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뭘 몰아가냐. 님이 이상한 거다. 변호사가 막아주려고 운영권 받았다는데, 제 친구한테도 카페를 홍보했지만 세뇌를 당한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회원은 “세뇌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입밖으로 뱉어도 되나요? 그럼 저도 똑같이 말해드릴까요?”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갈등은 곧 인신공격으로 치달았다. 한 회원이 “일반인들 누가 저 신문 본다고 하냐”고 하자, 글쓴이 A씨는 “님 안쪽이는 일반인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에 다른 회원은 “너는 출소자, 나는 일반인”이라고 비하성 발언을 했고, 글쓴이는 “범죄자 가족분들, 일반인이신 분들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거다”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또 글쓴이는 자신을 공격하는 회원을 지목해 “스텝이구나 너”라고 하자, 해당 회원은 “반말하지 마세요. 저 스텝 아니고요. 스텝 아니면 ^^ 고소당하실래요?”라고 맞대응했다. 그러자 다른 회원은 “히히 내 얼굴에 침 어찌 뱉지?, 네가 더 잘 뱉는 듯하다. 네가 먼저 ‘니’라 했으니까 선빵 친 거다”라고 말하며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글쓴이 A씨는 결국 “그러면 카페를 탈퇴하겠다”고 하자, 다른 회원은 “ㅋㅋ 나가지 마세요”라고 조롱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얼굴에만 침 뱉으면 되는데 님은 범죄자라 본인 얼굴에도 가족 얼굴에도 침 뱉으셨다”, “우리는 범죄자들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고, 약 10여 명의 회원들과 글쓴이 사이에 막말 공방이 계속됐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언쟁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특성상 감정이 격해질 경우 인신공격이나 비하성 발언이 쉽게 오가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온라인에서 공연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 제311조(모욕)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되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한다.
특히 회원들 간의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너는 출소자, 나는 일반인”, “범죄자라 본인과 가족 얼굴에 침 뱉은 것” 등의 발언은 특정인을 ‘출소자’·‘범죄자’로 규정해 해당 집단에 대한 멸시를 담아 사회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조롱성 댓글은 무례하더라도 모욕죄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A씨의 발언 내용 중에서도 “범죄자 가족분들”이라고 지칭한 발언은 모욕적 성격을 띠지만, “세뇌를 당한 것 같다” 같은 표현은 단순한 의견에 불과해 이것이 곧 범죄 성립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경향이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출소자와 재소자를 기다리는 회원들 간 갈등이라도 ‘출소자’, ‘범죄자 가족’ 같은 직접적 낙인 표현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어 모욕죄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누가 먼저 비난을 시작했는지, 다툼이 격화된 과정, 각 표현의 수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이번 사안은 쌍방이 과열된 언쟁을 주고받은 만큼, 책임 범위도 상호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