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혐의 교사… 2심 법원 “정당행위” 무죄 판단

장애인 기도 막힘 우려해 뺨 때린 교사…
항소심 “기도 막힘 방지 정당행위”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던 60대 생활지도교사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강원 원주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던 중, 1급 지적장애를 가진 거주자 B 씨(39)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에 가득 물자, 그의 볼을 꼬집고 뺨을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B 씨가 과자를 입안에 가득 물고 있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꼬집은 상태로 왼쪽 뺨을 아주 강하게 세 차례 가격하는 장면을 봤고, 피해자는 당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입 안에 과자를 물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을 두드리는 등의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뺨을 때렸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은 원심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됐으나, 해당 목격자는 복도 끝에서 방을 향해 걷던 중 뺨을 때리는 장면만 봤다고 진술했을 뿐, 상황 전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며 “사건의 전후 맥락을 해당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 씨가 1급 지적장애인으로, 평소 식탐이 많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있었던 점, B 씨에게 음식물을 삼킨 뒤 다음 숟가락을 뜨도록 교육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자를 무리하게 삼켜 자칫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위급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에는 긴급성과 보충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