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직장 대표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13년간 도피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직장 대표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했으나, B씨가 차량에서 탈출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달아난 A씨는 13년 동안 신원을 숨기고 지내다 최근 검거됐다.
특수강도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야간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할 경우를 ‘특수강도’로 규정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의 탄원을 주요 참작 사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에도 선처를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지급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 4개월간 구금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강도죄는 실제 금품을 빼앗지 않아도 폭력이나 협박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야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특수강도로 간주돼 처벌이 훨씬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처럼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법원은 초범 여부나 반성 정도를 종합해 형을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 강도죄(형법 제333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7년 12월 이전에는 강도죄의 시효가 7년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10년으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