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지귀연 부장판사 “사법권 독립 침해” 출석 거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 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사유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와 합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국정감사법 제8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 판사 외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재판의 합의와 관련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회동설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내란 방조 혐의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법사위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또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경위를 두고 증인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