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협박해 성착취물 100여건 제작한 20대…징역 8년

피해자 15명…14세 청소년도 포함
法 “반성 없어…장기간 격리 필요”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을 '단장'이라고 칭하며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10년간 신상정보 고지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자료를 정리해 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스스로를 단장이나 대장으로 칭하고 10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며 “어린 피해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치밀성과 피해 정도,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8월 당시 14세 피해자 B양에게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신상정보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15명의 촬영물을 받아 100여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등 160건의 허위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날 재판부는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10대 B군을 소년부 송치하고, 공범 20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군은 범행 당시 만 15세 소년인 점과 A씨 협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과 사귀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