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돈 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넘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단기간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다”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만큼 가담자 모두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집책에 포섭돼 돈을 쉽게 벌겠단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건너가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고용됐다. 그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20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상담원 모집책, 인출·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 정보를 각 상담원에게 배당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국민에 대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한캄보디아대사를 초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