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놀이’라며 초등생 눈 가려 성범죄…경남 태권도장 관장 구속

수업 중 제자에 안대 씌워 사무실서 범행
경찰, 휴대전화 4대 디지털 포렌식 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성

 

경상남도의 한 태권도 관장이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20일 태권도장 측으로부터 “관장이 부재 중이라 다른 지점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른 학부모를 통해 관장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업 중 관장이 ‘흑백 놀이’라며 안대를 씌우고 여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들었다. 딸은 1박 2일 캠프를 다녀온 뒤 “태권도장에 가기 싫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관장은 다리 찢기 동작을 시킨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차 안에서도 안대를 씌운 채 더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이 나왔다.

 

한 학부모는 “관장이 ‘쓰러지면 기억을 잃는 유전병이 있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 자수하겠다’고 말했다”며 “학생들이 신고를 망설인 채 고통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조사 결과, 관장은 제자들에게 안대를 씌운 채 음란행위를 하며 영상과 사진을 촬영·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들이 입은 옷이 서로 다른 점으로 미뤄,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태권도장에는 중·고등학생들도 다니고 있었으며, 일부 학생은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관장을 체포해 구속했으며, 휴대전화 4대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영상이 확인될 때마다 피해자를 특정해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장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십 명이 다녀 피해 규모는 수사 완료 후에야 정확히 파악될 것”이라며 “피해 아동 대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나이가 어려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미성년의 경우 감독·보호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에 노출되면,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가능한 한 빠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을 통해 신체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휴대전화, 메신저, CCTV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즉시 보존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