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확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24일 해명했다.
신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신복위가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확대 기준이나 시행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제는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한도를 현행보다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원 대상 규모도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에서 1만명으로 두 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BS Biz 역시 채무 원금 기준을 현행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