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원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 신고하자…법무부 ‘경찰에 신고하라’

법무부는 “관할 지역 112 경찰서에 신고하라”
경찰 “교도관 폭행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출동하자 수원구치소 “수용자끼리 다툼” 해명
폭행 현장에 있던 다른 교도관, ‘보고도 막지 않아’

 

수원구치소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 사실을 접수한 법무부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운영을 총괄·감독하는 기관이다.

 

2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수원구치소 소속 A 교도관은 수용자 B씨가 볼펜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30차례 큰소리로 복창하게 한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엉덩이를 8차례가량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인 20일, 접견 과정에서 엉덩이에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한 가족은 같은 날 낮 12시경 수원구치소 측에 항의 전화를 걸었으나 “현재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후 가족이 법무부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고 신고하자, 법무부는 “관할 지역 112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교도관 폭행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가족이 “법무부에서 경찰에 신고하라 했다”고 설명하자 경찰은 수원구치소로 출동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수원구치소는 출동한 경찰에게 “수용자들끼리 다툼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폭행 당시 A 교도관 외에 또 다른 교도관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B씨의 가족은 해당 교도관을 폭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