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공범이 많은 사건에서 독자분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사안에 따라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기소되어 같이 재판을 받기도 하고,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는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 외에 공범들도 얽혀있는 사건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변호사님,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범 재판에 출석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서류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저의 재판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다른 공범의 재판까지 출석하라고 하니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저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없을까요? 아예 출석을 안 할 수는 없을까요?
A.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처럼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검사는 진술자인 해당 공범, 즉 질문자분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받은 증인출석요구서도 이러한 절차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재판과 공범의 재판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재판에 곧바로 불리한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 중에는 본인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형사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예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출석을 결심했다면, 검사 또는 공범 측 변호인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답변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사실관계를 설명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법정에서 증언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긴장되고 떨리는 일입니다.
미리 생각해 두었던 내용을 잊거나 말하려던 요지를 정확히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적어 온 내용을 보고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질문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되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먼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인 선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실제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일부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올 경우에는 법이 보장하는 ‘증언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증죄 부담을 안고 진술하는 것이기에 증언 과정에서는 본인의 기억대로 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변호사님, 저는 얼마 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기소되어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범으로 적혀있고, 재판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데 같이 재판받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불리한 것이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A. 형사 사건에서는 같은 범행에 관여되어 있으면, 설령 피고인들끼리는 전혀 만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순차적‧암묵적 공모’이기에 ‘공범’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별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도 공범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공범들이 반드시 한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따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흔한 이유는 기소 시점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범행이라도 수사의 진행 속도나 신병 확보 상황이 달라서 일부만 먼저 기소되고, 나머지는 나중에 기소되어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조사가 진행되어 같이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 역시 함께 진행됩니다. 이처럼 공범들이 함께 기소되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절차상으로 분리 선고가 쉽지 않아, 재판을 종결하더라도 다른 피고인의 심리가 모두 끝난 뒤에 다 같이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됩니다.
또한 공범 중 일부가 구속된 상태라면, 그 구속 기간이 재판 일정에 영향 을 미치는 등 전체 진행 속도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불리한 결과가 바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 피고인의 역할, 인식의 정도,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재판을 받느냐가 아니라 본인의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느냐입니다. 같은 법정에 서더라도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과 사정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인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변호사도 별말을 안 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범은 미리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범이 합의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같으니 저도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질문자분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되지만, 안타깝게도 형사 사건에서 다른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의 효과는 합의를 한 그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왜냐하면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 하더라도 책임과 처벌은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잘못을 했어도 나중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피고인은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죠. 즉 공범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질문자분께 반영된다고 보긴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모든 피고인에 대해 선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판부가 그 의사를 참작하여 실제로 변제를 하지 않은 공범에 대해서도 양형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부의 경우에는 직접 변제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기도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결국 합의의 효력은 누가, 누구와, 어느 정도 범위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른 공범이 합의를 하였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 본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심을 담아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자체도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범 사건에서 독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범이라 하더라도 재판의 결과는 결국 각자의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이 재판을 앞둔 분들의 불안을 덜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