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20대 조직원 2명이 국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전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을 하면 매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 A씨와 함께 라오스로 출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행 방식을 교육받은 뒤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이어 같은해 2월 7일부터 29일까지 콜센터 역할, 자금 전달, 계좌 세탁 등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9명이 약 2억 5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별건으로 기소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미 선고된 징역형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