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도입 ‘찬성’ 의견…“국민 기본권 강화 방안”

소급 규정엔 ‘법적 안정성’ 우려키도
30일 내 판결로 청구 한정 대안 제시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본질상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권리구제 수단인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소원의 본질상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시 판단하는 4심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건 폭증 우려와 관련해선 “재판 소원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개정안 원안은 “원론적으로 1948년 이후 모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으로 청구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재판이 소급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해선 “가처분 제도의 성격과 조화되기 어렵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재판소원을 ‘사법개혁 5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재판소원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재판소원이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분쟁 해결의 장기화와 서민의 소송 비용·부담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며, 헌재는 “헌재 역시 사법기관의 하나이며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찬성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