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치매 부친 살해한 50대 아들…1심 징역 7년

法 “무방비 노인 상대 범행, 2년 간병 참작”

 

술에 취해 치매를 앓는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 노인으로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쉽게 흥분하고 폭력적 성향을 발현해 과거에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고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피해자를 2년간 간병해 온 유일한 가족”이라며 “범행 이전 피해자를 성심껏 보살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을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던 도중 부친이 A씨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