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상속재산 발생 시 필요 절차는?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까지 대략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수감 생활 중이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부친께서 지병으로 자택에서 사망하셨는데 제가 수감 중인 관계로 무연고 장례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계비속은 저 혼자뿐이고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도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한 상속자인데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저를 대신해 처리해 줄 분도 없고, 저 또한 수감 중이라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출소 후에 직접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듯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출소해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아버지의 동산(예금 등)과 부동산(아버지 명의 자택)이 그대로 방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상속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재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인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질문자님이 직계비속으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점은 법률상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이 곧바로 소멸되거나 국가로 귀속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수감 중이시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 직접적인 행정 처리가 어려워 출소 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고 그때까지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이 자동으로 제3자나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인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53조)’을 선임하고,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청산(민법 제1056조, 제1057조의 2, 제1058조)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 경우처럼 직계비속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무상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을 청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장기 미사용 계좌로 처리될 뿐이며, 이는 상속인의 청구가 있을 때까지 그대로 보존됩니다. 부동산 역시 등기부상 소유자(고인)의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며, 상속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누구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일정 기간이 지나 세금이나 공과금이 체납되더라도, 체납된 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으로 남을 뿐 상속인이 출소 전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 처리할 기회를 법이 보장합니다.

 

출소 후 상속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첫째,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자신이 단독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는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사망 기록 등으로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재산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등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과 민법에 따른 절차로,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표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 초기에는 아버지께 채무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선택할지, 상속포기(민법 제1041조), 또는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선택 기간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지만(민법 제1019조), 질문자님처럼 수감 중이거나 사실상 재산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수감 중인 상속인의 경우 법원이 기한을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이 수감 중이라 곧바로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상속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소 후 단독 상속인으로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누구의 방해 없이 재산을 정식으로 승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금융조회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상속재산 관리 보전 등 일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상속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박탈되는 일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