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감치 무산’ 논란에…법무부, 입소 절차 개선

서울구치소 감치 거부 사례 이후 조치
법원 확인서로 신원 인정 절차 완화 계획

 

법무부가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도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거부 사건’을 계기로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지난 19일 감치가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 입소 과정에서 수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을 확인한 이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절차와 달리 별도의 입건 과정이 없어 일부 인적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해 교정기관이 통상 절차로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감치 대상자가 이미 특정된 경우, 법원 직원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적사항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감치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