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훼손 혐의 조두순...“국민참여재판” 묻자 “국민카드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지난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번에는 하교 시간대 무단외출과 전자장치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도 안산의 거주지를 벗어나, 법원이 부과한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오후 3~6시) 명령을 네 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거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에게 부과된 외출 제한 시간은 등교·하교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3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열람 여부를 묻자 조두순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라고 재판관이 묻자 조두순이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고, 변호인이 귀에 대고 설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두순은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무단 외출과 전자장치 파손 사실 외에도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조두순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재판장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진술에서 “집 밖에 나간 적 없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사실관계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이 의심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으며,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관이 하루 두 차례 주거지를 방문해 생필품을 보조하는 등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상태를 고려해 지난 6월 감정유치장을 청구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실시한 정신감정에서 ‘치료감호 필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두순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