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5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일명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이 청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협력업체 직원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며,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냉장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 케이크(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협력업체 직원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며, 피고인도 냉장고 간식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이 공간이 접근 제한 구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직원이 ‘배고프면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용된 줄 알고 섭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실제 피해자 회사에서도 과거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는 것이 문제 된 적이 없었다”며 “여러 직원이 자신들도 같은 방식으로 간식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절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탁송 기사들로부터 허용된다고 들었다면 이를 처분권자의 허락으로 오인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이 주장한 “허락 없이는 냉장고를 열 수 없다”는 논리 역시 실제 업무 환경과 관행에 비춰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 등 이례적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과거 만취 상태에서 경찰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해 운전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절도 고의성 부재’에 초점을 맞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배가 고파 초코파이를 먹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절도범’이라는 굴레를 벗게 됐다. 이에 따라 경비 업무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고 직후 A씨의 변호인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인은 단지 배가 고파 초코파이를 먹었을 뿐인데 재판까지 받게 돼 매우 창피해했고, 이번 결과에 대해 깊이 감사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