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해 광주지법이 처음으로 내린 유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소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목적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상해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나주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차량에 보관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7월 20일 오전 11시 50분께 나주시의 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든 채 찾아가 병원장실과 복도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됐다. A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가 퇴사한 뒤 불만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A씨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여러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적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흉기로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회 불안을 반영해 즉시 시행된 신설 법률로, 흉기를 드러내기만 해도 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신설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인한 첫 사례로,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노출 행위 자체가 강하게 규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유사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와 실제 위협 수준, 피해자 의사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