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박은정 의원, 기본법 발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8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령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위험도에 비해 실질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교정시설은 구조적으로 폐쇄된 환경인 데다 폭력적 성향을 가진 고위험 수용자를 장기간 상대해야 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을 의무화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제도화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 기능을 제도화했다.

 

개별 지원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정기 건강검진·정신건강 검사 등 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비연고지 근무자를 위한 직원 숙소 제공, 복지·체육시설 설치·운영, 퇴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적응교육·직업훈련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정공무원이 직면한 위험과 정신적 부담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수용자 폭행으로 인한 송치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3년 152건으로 57% 증가했다.

 

올해 실시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고, 자살계획 경험률과 자살시도 경험률은 일반 성인의 각각 2.7배, 1.6배에 달했다.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정공무원은 16명에 이른다.

 

연구 결과 역시 교정공무원의 정신적·노동적 스트레스가 여타 특수공무원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21년 발표된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비교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 스트레스 지수가 모든 하위 영역에서 경찰공무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과 복지지원 제도를 폭넓게 보장받고 있으나, 교정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야간근무자에게 일부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지만, 검진비는 2024년부터 향후 3년간 동결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경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기본법 수준의 보호 체계를 교정공무원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유사 직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정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교정공무원은 고위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호 체계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교정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