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에게 ‘재결합 요구’하며 677차례 연락…40대 남성, 징역형 집유

 

협의 이혼한 전 부인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보내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28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 부인 B씨에게 “재결합할 생각이 없나”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는 등 총 67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금자명을 ‘대화 좀 하자’로 설정해 1원을 송금하며 연락을 시도하고 “뉴스 기사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차단을 풀고 대화해라”는 등 위협성 문구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말·음향 등을 전달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재결합 여지를 보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은 양육비와 이혼 합의금으로 약 4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연락을 차단당해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경로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했으며 협박성 내용도 포함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