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사칭해 25억 편취… 20대 총책, 2심서 징역 6년

 

경제신문을 사칭해 주식 추천 리딩방을 운영하며 25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강종선·심승우)는 지난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5,262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 또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사기 조직의 대표로서 전체 범행을 기획·지시하고, 세탁된 편취금을 하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며 “관리자급 공범들이 체포되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인을 선임해 주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신문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공모주를 배정해 주겠다’고 속이고 총 40명으로부터 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신문 팀장·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한 명함 이미지, 경제신문 명의 계약서·출고증 등을 보내 언론사 직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리딩방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분배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