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권을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합의제 기구에 넘기는 내용의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사법행정 개편안을 공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이다.
새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법관은 4명에 그친다.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하는 법관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2명 등이다. 나머지 9명은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방변호사회,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법관 출신이 참여할 경우에도 퇴직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외부 인사가 맡도록 했으며 현직·전직 법관은 배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상임위원 3명 역시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대법원 자체 사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
법관 인사, 징계, 예산, 회계, 통계, 시설, 공탁, 등기, 가족관계등록 등 기존 법원행정처가 맡아온 역할이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규칙·예규의 제정과 개정 요구도 위원회의 권한이다.
법관 인사 역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 제3항이 규정한 법관 임명 절차 앞에 사실상의 사전 심사 절차가 신설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거부권을 부여해 위헌 논란을 해소했다고 설명했지만 개정안은 위원회가 재의결할 경우 사실상 최종 권한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실질적 인사권이 축소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분과위원회에는 법관·검사 출신의 참여가 금지돼, 세부 사법행정 논의에서도 법관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회 출석 역시 법원행정처 간부가 아니라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대신하게 된다.
전현희 TF 단장은 “대법원장에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해 재판 독립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전 단장은 “사법행정은 법관이 아니라 일반 행정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사법권의 본질은 재판권이며, 사법행정은 외부 기구가 담당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도 “현행 법관인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이 포함돼 있다”며 사법행정위 외부 인사 비중을 문제 삼는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행정권을 외부 권력기관이 다수 개입하는 형태로 바꾸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수 없다”며 “사법행정의 핵심은 법관 인사권 자율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드는 구조 개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입법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관련 판결 이후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해 왔지만, “보복 입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