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규모 유출에 집단소송 열풍…‘편승 마케팅’ 변호사까지 등장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실제 배상액 규모는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청이 소송 접수중인 카페는 문의가 폭증하면서 안내 페이지가 트래픽 초과로 지연되는 등 관심이 이어졌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이미 3천 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지향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약 2천500명의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지향은 전날 쿠팡 이용자 30여 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번화 법률사무소는 전날 기준 3천여 명이 위임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로피드 법률사무소 역시 2천4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최근 집단소송 열풍이 이어지자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변호사들의 ‘편승 마케팅’도 등장하고 있다.

 

유령카페를 매입해 변호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진 ‘안기모(옥바라지) 카페’ 운영자 배씨와 오랜 거래 관계에 있는 A변호사는 최근 ‘쿠팡소송닷컴–쿠팡해킹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홍보에 나섰다.

 

해당 카페는 2008년 개설된 ‘닌텐도DS 닌텐독스’ 관련 카페로, 활동이 거의 없는 3만 명 규모의 유령회원 카페였던 것을 배씨가 매입한 뒤 올해 3월 A변호사에게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다른 로펌과 달리 소송비 무료가 아닌 1인당 1만 원의 참여 비용을 받고 있으나 참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과거 판례를 고려할 때 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1억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20만~70만 원씩 청구했으나, 재산상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이 고려됐다.

 

또 같은 해 KT 가입자 981만 명의 개인정보 1,170만 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1인당 50만 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KT가 법령상 보호조치를 이행했다면 단순 유출 사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KT의 책임을 부정했다.

 

아울러 현행 집단소송 구조상 판결 효력이 소송 참여자에게만 미치는 제한도 반복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미친다”며 “지난 SK 사례와 달리 카드번호가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계정 정보와 연락처 등 기본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노출된 만큼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