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딸’ 유담 교수 수사 본격화…경찰, 인천대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시돼
경찰, 무역학부 채용 서류 확보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인천대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유 교수의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발인 23명 가운데 1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고발인은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관계자, 채용 심사위원,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이 전임교원 신규 임용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할 채용 관련 문서가 보관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대 무역학부가 유 교수 임용 이전 네 차례 전임교원 채용을 진행했으나 적격자가 없다며 채용을 하지 않았고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교수 채용 과정과 관련된 지원자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 보존하도록 한 인천대 내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나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