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숨기고 미성년자 성범죄…항소심서 감형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1)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4~16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 씨는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해당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건네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모두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아무런 예방 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질병 감염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사유를 달리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수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형사 합의에 이른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