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어 능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5일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각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적정 임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와 취업 관련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비자(D-2) 발급 시 요구되는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된다. 또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주당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졸업 이후의 체류·취업 경로도 마련됐다. 해당 학과 졸업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거나 TOPIK 5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K-CORE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거주(F-2) 비자 신청도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자동차·섬유·건설기계·농식품 등 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연간 최대 800명의 외국인 전문 인력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문대학을 기반으로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해 인구 감소와 지역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