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흉기로 살해한 대학교수…법원, 징역 4년 선고

 

말다툼을 하다가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들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사건 당일 언쟁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한 중대 범죄로,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국가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아버지를 만나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된 학생들과 제자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에게 협박을 일삼았던 점과 피고인이 부친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왔고 범행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인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A씨 측이 주장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며 “피고인은 깨진 사기그릇을 이용해 아들을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