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60대...무기징역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 B 씨(33)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와 방화미수 혐의는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미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택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었고, 타이머 점화 장치 등은 충분히 작동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조물 전체로 번질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다시 돌아와 산탄을 재장전했다”며 “총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자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쫓으며 상당한 시간 해악을 고지했다.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존엄의 가치”라며 “피고인은 1년 전부터 범행을 위해 총기를 제작하고 산탄을 개조해 발사 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던 중 같은 날 참변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또 “며느리는 피고인과 교류가 거의 없었고, 어린 손주들은 범행에 극히 취약한 상태였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크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재판부가 생년월일을 묻자 숫자로만 짧게 답했다. 선고 과정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정직원들이 A 씨 곁을 지켰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 씨의 아내와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집 안에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 15개와 점화 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그간 아들과 전처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두 사람이 이중 지원 사실을 알게 되면서 2023년 말 지원이 중단됐다. 이후 A 씨는 망상에 빠져 아들과 그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